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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수있나요?

제가 다음달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하려고합니다~아는 지인분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안쓰고 직접하려고하는데 등기같은것은 직접할수있는지요?

등기할때 법무사님 안통하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등기하는 절차도 궁굼합니다 어떻게 등기를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매수 당사자는

    신분증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와 사본 2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3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대표로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해당 서류는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도 있는데요.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등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의 인감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필수 서류가 아니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류는 일단 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관할 구청의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 계약서 사본 등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취득세는 은행,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매입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일반적으로 즉시 할인 방식으로 은행에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은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은행 방문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매입할 수 있는데요. 1억원 미만의 거래 시 수입인지 매입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등기소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전에는 등기소 민원실에서 구비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방문 전에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신청서인 e-Form을 미리 기입한 후 출력해 등기소를 방문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에서 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낮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셀프 등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셀프 등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혼자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서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단, 대출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및 잔금처리 등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은행 또는 법무사에 한 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나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라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부동산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절차나 방법은 복잡하기에 단순설명으로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인터넷등을 통해 저세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꼭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납입과 채권등을 모두 하셔야 하고 등기접수를 혼자하신다면 매도자 위임장과 기타 필요서류도 확인하여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하시려는거 같습니다.

    셀프등기여도 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