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꽤장엄한코끼리
아파트 매도 계약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할까요?
멀리 있는 곳에 아파트 전세를 준 곳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를 사는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한다면 부동산 끼지 않고 거래 가능하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꼭 대면해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등기로 계약서 주고받고 도장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합의만 된다면 전세사는 사람이든 아니든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대면을 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없이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반드시 현장에 직접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금액이 큰 거래인 만큼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와 매매 조건 합의,계약서 초안 작성 후 서로 검토,가능하면 한 번은 대면 계약,
또는 매수자·매도자 화상 확인 + 서류 확인,
잔금일에 등기 진행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면,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 거래를 맡기지 않고도 계약서 검토·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정의 수고비를 드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의 부동산 직거래와 우편을 통한 비대면 계약도 가능하며 양측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한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대면이므로 영상통화 등으로 서로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직접 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일에도 본인이 못 간다면 매수인이 선임한 등기 담당 법무사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존재를 하므로 굳이 대면 계약 필요 없이 법무사 한곳에 지정을 해서 법무사에게 대리로 거래 대행을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꼭 만나야만 하는 건 아니고 대리인이나 우편 교환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 중요해서 대면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그 집을 산다면 중개사 없이 직거래 가눙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멀리 있는 곳에 아파트 전세를 준 곳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를 사는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한다면 부동산 끼지 않고 거래 가능하죠?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꼭 대면해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등기로 계약서 주고받고 도장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 등기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없이 직거래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등기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 비대면 방식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 사기 피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참석이 어렵다면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이전까지 법무사를 활용해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이니 상대방과 합의가 되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현 전세세입자가 구매하는 경우라고 해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하는게 통상적이고, 매수자입장에서는 안전한 매수를 위해 비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분이 합의가 되신다면 직거래로써 질문처럼 하셔도 관계없지만 등기이전이 있기 떄문에 결국은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진행이 필요할수 있기에 계약서작성등은 법무사등에게 추가로 요청하실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 꼭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해야한다라던지,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 계약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은 없기에 위처럼 하시는것 자체는 계약효력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중개사나 법무사를 끼고 영상통화로 신분 확인과 계약서 원본 교환은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