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5일 근무 후 주말에 나오면 휴일, 연장수당 모두 지급해야되나요?
평일에 5일 모두 근무하고 주40시간
토요일에 근무를 나왔으면 휴일수당 + 연장수당까지 줘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주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이 무급휴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계산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어떻게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 근무하는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수당만 발생하여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지급되고 일요일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합니다.(토요일 근무시 연장 + 휴일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주중40시간 근로한뒤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1.5배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된경우
-주중40시간 근로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1.5배만)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