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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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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비자와 상인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지난 번 서귀포 올레시장 오징어 철판구이 사진으로 인해서,

제주도 음식 바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실제 현장에서 전달해준 내용과 너무 다른 사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결국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이슈몰이가 되서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분별한 이슈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 당사자 분들이 구제를 받게 되면 어떤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다 같이 논란 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감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