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시 비용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작년 2월 15일에 입사했어요.
월급은 전달 기준으로 매달 10일에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계약을 3월 5일에 했는데,
3월 10일 급여가 연봉 오르기전으로 입금이 된듯해서요.
상식적으로 2월 15일이후는 오른 연봉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연봉계약서상에서 변경된 연봉의 적용시기가 중요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면 이전 급여에 대해서도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연봉에 대한 적용 시점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월급여(3.1.~31.)부터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는 시기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1년마다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상된 임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재계약 당시 작성한 서면(연봉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 계약을 3월 5일에 한 경우,
3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3월 근로에 대한 임금(=4월 10일 지급)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소급지급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된 연봉은 계약 체결일인
3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고 적용시점에 대해서 2월부터로 소급한다고 하였다면 2월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