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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선도적인타조
내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포함되어서
계좌동결되었습니다
신고자 환불처리해주면
신고취소한담니다
그럼 이환불은은 나에게 송금한사람이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내계좌로온 내가 환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취소가되면 계좌동결이 해제가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송금자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경찰관과 상의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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