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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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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거절,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실수로 착오송금한 건이 있어 금융사를 통해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이고 상대방분은 토스뱅크인데, 상대방분은 지급정지계좌여서 거절하셧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대방분이 처음에 송금받을때,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착오를 만들게 해놓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만

  1. 어떤 민/형사상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현재 상대방 계좌정보밖에 몰라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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