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반환거절,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실수로 착오송금한 건이 있어 금융사를 통해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이고 상대방분은 토스뱅크인데, 상대방분은 지급정지계좌여서 거절하셧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대방분이 처음에 송금받을때,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착오를 만들게 해놓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만
어떤 민/형사상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 계좌정보밖에 몰라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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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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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금융거래제출명령은 소송 중에만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착오 송금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실 관계의 확인이나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