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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년계약하였고, 재계약때 차임 5% 인상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로 가능할까요?

또다시 계약서쓰는것이 번거롭고 영업하는데

방해가되는것 같아 민망합니다.

문자로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적고,

계약기간적고, 차임 5%인상하겠다'

이에 동의하냐 라고 보낼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앞선 합의 내용이 맞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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