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연소득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만 포함됩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대학생 대상 카드 상품의 발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용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카드 발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발급 기준과 필요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드사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카드 상품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돈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학생 전용 카드 상품이나 체크카드 발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