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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뉴스에 보면 서로 문제가 있어 맞고소에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럴경우 소송에서 진 사람이 상대방 소송비 100프로 전액 책임지는게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소송패소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라는 구체적인 비율또한 명시가됩니다.
무조건 100%패소자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부담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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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10111130387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