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연장 초과소득반려 당했습니다 @

이번에 임대주택연장기간이라서 연장했는데 소과소득이라고 반려당하고 소명 하라고왔는데 소득내용을 봤는데 2인가구인데, 질병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작년에 질병으로인한 퇴사했는데 소득내용에 상시 급여(월급)이랑 공적비용 실업급여 같이 적혀있어서 소득이 높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전산망이 문제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소명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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