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행복주택 근로자 소득 초과 소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5년 일시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며 소득이 88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2026년 4월부터 건강보험 월 보수액이 771만원으로 잡힘)
2026년 1월부터 다시 낮근무로 돌아오며, 월 급여액 550-600만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H행복주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월 보수액으로 소득증명을 한다고하여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13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니 지급받은 총액 8800만원, 소득금액 7300만원 총 결정세액 630만원으로 잡혀있던데, 소득 초과에 따른 소명을 소득금액증명서로 갈음해도 될런지요?
소득금액 증명서에 적힌 소득금액에 대한 것만 하면 와이프 사업소득1500만원과 합산하여 나누면 맞벌이 2인가구 130%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1. 소득초과로 소명 받았을 시 소득금액증명서에 적힌 소득금액만 심사에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총 지급받은 총액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2. 2025년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591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년치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제출하면 맞벌이 기준 소득 130%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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