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행복주택 근로자 소득 초과 소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5년 일시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며 소득이 88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2026년 4월부터 건강보험 월 보수액이 771만원으로 잡힘)

2026년 1월부터 다시 낮근무로 돌아오며, 월 급여액 550-600만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H행복주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월 보수액으로 소득증명을 한다고하여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13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니 지급받은 총액 8800만원, 소득금액 7300만원 총 결정세액 630만원으로 잡혀있던데, 소득 초과에 따른 소명을 소득금액증명서로 갈음해도 될런지요?

소득금액 증명서에 적힌 소득금액에 대한 것만 하면 와이프 사업소득1500만원과 합산하여 나누면 맞벌이 2인가구 130%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1. 소득초과로 소명 받았을 시 소득금액증명서에 적힌 소득금액만 심사에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총 지급받은 총액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2. 2025년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591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년치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제출하면 맞벌이 기준 소득 130%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장인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지급액 기준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심사 시점 현재 세전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개인별 맞춤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1: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이 심사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총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 질문2: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최근 1년치 평균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으며, 맞벌이 기준 130%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소명의 핵심은 일시적 소득 증가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현재 소득이 기준치 이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득 심사 시 그론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지급총액이 기준이 되므로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보다는 최근 급여명세서와 사유서를 통해서 현재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SH 공상 담당자에게 소명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반영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