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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슴도치200
조용한고슴도치20021.07.09

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자기신체사고??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랑 자기신체사고가 있는데 자동차 상해가 더 좋다고 나와있는데 꼭 자동차 상해로 들어야 할까요??운전자 보험에도 상해가 있던데 중복으로 보장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중복보장이 안되면 자동차 상해 필요없지 않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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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본인 신체에 대한 손해부분만 보상이 되고

    자상은 자동차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해주니 보장 범위가 더 광범위 합니다.

    휴업손해,기타손해,향후치료비 등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구입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자동차상해는 보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급수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있으나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항목중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보상의 경우 단독 사고이거나 본인 과실의 사고에 대해 본인의 치료비등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상해 항목과는 다릅니다)

    자기신체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자동차상해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병원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병원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등.보상. 이런 이유대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는 실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 사고는 딱 정해진 보험금만 지급되므로

    보험료가 조금 나가더라도 자동차 상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자기신체 사고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자동차부상치료비,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 상해를 넣는것이 제일 베스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