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업주부로집에 있으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전업주부로 집에서만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집안일도 모두 무관심하고 배우자가 퇴근하면 모두 떠넘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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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에서만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집안일도 모두 무관심하고 배우자가 퇴근하면 모두 떠넘긴다면" - 해당 사유는 결국 그 정도와 심각성, 가족에 미친 영향의 크기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소홀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바로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가정을 내팽개치고 상대방을 심히 부당히 대우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이나 육아나 집안일을 하자 않으면 결국 전업주부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다른 배우자가 그 가사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