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안부 할머님들 기사를 찾아보다 법률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발췌한 기사 [2021년 4월 1심에서 주권국이 다른 국가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들어 소를 각하했다.] 여기에서 '소를 각하하였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기각하다 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내용에 대하여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내용을 판단해보았으나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했다는 말은 본안의 내용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요건 결어로 소를 종결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