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안부 할머님들 기사를 찾아보다 법률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발췌한 기사 [2021년 4월 1심에서 주권국이 다른 국가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들어 소를 각하했다.] 여기에서 '소를 각하하였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기각하다 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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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내용에 대하여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내용을 판단해보았으나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했다는 말은 본안의 내용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요건 결어로 소를 종결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