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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

산재 승인전 알바나 부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재 접수는 했고 어제 접수됐다고 공단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회사 퇴직을 해서 당장 돈이 급한상황인데

접수했어도 알바나 부업 같은거 하면안되나요

승인 전까지는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 신청할예정이구요

휴업급여 신청할거면 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접수는되있고 승인전이고 휴업급여 신청할거면 알바하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산재가 되는지 모르고 제ㅈ사비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건 언제 공단에 어떻게 청구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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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 접수 후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은 가능하나,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급여신청 시 또는 승인 후 공단에 치료비에 관한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료비는 산재 승인된 이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휴업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는 지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관련 승인을 받기 전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되며, 그에 따른 요양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