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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수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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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집을지어면1가구2주택해당여부?

저는충북단양에서분가하여9년5개윌을살며농사를짓고있는농업경영체등록이되어있는농업인입니다,경기도용인에9억원상당의아파트를보유하고있구요,지금농사지어며살고있는시골단양에1억원상당의집을지어면1가구2주택에해당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소형주택이나 기준금액이하의 무주택혜택은 청약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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