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유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지분변동)
합유재산에 대해 합유자가 탈퇴를 하여 단독 소유가 된 상황에서 아무런 매매대금 지불이 없었다면 증여로 봐야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합유자의 탈퇴로 합유재산에 대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존 합유자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