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현금이 3000만원 있는것을 줬습니다
현금 3000만원을 주면서 저한테 계좌로 이체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공장매입 때문에 잔금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치뤄야 하는데 부족해서 여러군데서 빌려서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잔금을 치를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네요 그런데 이 현금을 본인이 통장에 바로 넣게 되면 조회가 될 수 있으니 저한테 나눠서 월요일까지 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체에 대한 기록도 은행에서 볼텐데 조회대상이 되고 현금 3000만원도 제가 900만원씩 나눠서 넣게 되면 이또한 3~4번 나눠서 넣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조회의 대상이 되는게 아닐까요?? 이럴 경우 만약에 조회가 되었을때 이런 상황이라서 해줬다고 말하면 이 말이 통할까요?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출처를 알지 못 하니까 혹시나 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일 이체 천만 원 이상은 자동적으로 리스트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면서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 거래가 포착이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넘어갈 거 같지는 않은데 말씀대로 정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서 그것도 며칠 동안이지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별일 아닙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자금
탈세 목적의 자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 질문자님의 명의를 통한 계좌이체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000만원 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1,000만원 이상 입금이 되면 국세청이 알게 된다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보고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상대가 그렇게 부탁하면 900+900+900+300 등으로
나눠서 입금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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