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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치타13
꾸준한치타1322.10.10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화 카톡 차단을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처음엔 지인이 a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고 다른 b계좌는 사용 가능한지 5만원을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받기는 된다고 하며 이체는 되는지 제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보내줬지만 받기는 되지만 보내는건 안된다며 받지를 못했습니다

두번째는 다음 날 현금으로 준다며 대신 이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길래 두차례에 걸쳐 12만원 가량을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계좌 이름은 네이버 페이로 뜨더군요

하지만 다음날 몸이 안좋다며 만나지 못했고 당시 지인은 아직 지급정지 상태라 계좌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한 연락이 계속 되었고 그러다 틀어져 전화 카톡 모두 차단을 당했습니다

1달 후에 카톡 차단만 풀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며 약속을 잡자고 요구했지만 시간보고 연락 준다는 답만 해주었습니다 참다 못해 마지막엔 돈은 언제 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만나서 직접 준다고 답을 한 후 다음 날 저를 다시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메신저로 연락해서 연을 끊을거면 돈만 주고 끊으라고 계좌를 보내며 말하였으나 읽기만 한 후 답장은 없었고 후에 더 보낸 메세지는 읽지조차 않았습니다

카톡 내역은 모두 남아있으며 이체 내역도 토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좌 지급정지 요청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이름 연락처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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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추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일단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계좌를 압류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