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이고 4월부터 8월간 5개월동안 일한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목대로 4월부터 8월까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등이 체불되었습니다
원청은 삼부토건이고 하도급은 단종회사이며 저는 단종의 토목소장입니다.
1.단종에서는 3월까지 선급금을 6억정도 선수령
2.자금 필요시 대표가 일에 사용치 않고착복한 상태
3.변경서류와 잔여기성등으로 투입비 충분하기에 큰 걱정을 안하였으나 삼부토건이 위험해지며 현장이 중지.기성금이 나가지 못한다는 상황- 부도날수 있다함
4.4월부터노무비5억. 장비 3억 .자재3억
총11-12억투입되었고 잔여기성 7억.
추가공사예상금 7억ㅡㅡ14억잔여기성금예상액입니다
5.단종 대표는 선급금으로 투입비에 관해 전혀줄 마음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노무비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고
장비비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돌입시 지급받을수있는지.
2.단종의 계약이행보증보험등으로
ㅡ과기성금 (선급금 )지불하지않아서ㅡ
체불금 장비비 자재대등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
3.잘못되었을경우 법인은 없어지겠지만
횡령배임등으로 대표도 같이 처벌받고 빚갚게 하는법--압류를 대표명의 재산에 거는 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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