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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선량한소154
선량한소154

토지 매각 후 세금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월 말 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그 땅을 팔게 되었고, 매각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선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때 세금 신고를 매각하고 난 뒤 얼마만에 해야 되나요?


매각하고 언제까지 세금 신고 해야된다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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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속한달의 말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상속으로 취득이 원인이시라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