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제도와 수입이 있는상태에서의 질문입니다.
작년 11월에 자격증 합격으로 인강사이트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22%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구요.
이는 올해 5월에 있는 환급제도를 통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애매합니다.
현재상황 및 앞으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무직 및 작년에 자격증을 환급받았을때도 무직.
올 4월,5월,8월에 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고 이때에도 환급을 받을 예정이 있음.
올해 코인,주식,배당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작년에는 X)
작년 11월에는 연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4월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뛸 예정이고 이르면 6월에는 계약직 혹은 정규직을 얻을 가능성 O.
Q1. 작년 11월 환급액의 경우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세공과금을 환급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인지?
Q2.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규직장과 동일하게 연소득으로 간주하는것인지?
Q3.현재 코인과 주식이 수익중인데 연간소득에 포함되는지?
포함될시 손실중인 종목을 정리하여 0이하로 처리하면 문제 없는지?
Q4. 소액복권당첨도 연간소득에 포함되는것인지?
Q5.상장폐지된 종목이 재상장하여 증권계좌에 입고될시, 이는 보유시 연소득에 포함되는것인지? 혹은 매도시 포함되는것인지?
Q6.연소득이 없는 사람만 환급이 가능한지 혹은 연소득이 일정부분 이하라면 환급이 가능한지?
Q7.4,5,8월의 제세공과금 발생할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다음주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급받은 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ㄴ디ㅏ.
3. 상관 없습니다.
4. 분리과세로서 사실상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5.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일정금액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7.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