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장구류 중 "각반" 착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만
최근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등 문제가 많은데
당 현장 상주감리분이 각반착용을 반드시하고 않할경우 1일간 작업중지를 하겠다 하시는데
작업자는 각반 착용시 땀띠등 문제가 발생하고 매우 덥다고 착용하지 않을려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각반은 안전장구류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에 적용불가 사유)
찿아보니 산언안전관리비 적용 불가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74조 제1항 3호에 열거된 보호구가 아니고, 열거된 보호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되있던데
법적(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에 없는 보호구 이니 1일간 작업중지, 착용철저 등 각반착용에 관한 제한을 두는 건 불가능 혹은 산업안전보건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도 해당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저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각반착용을 반드시 해야하고 미착용시 벌칙등 문제가 있는 가?" 입니다
혹 각반착용을 반드시 해야하고 미착용시 벌칙등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각반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각반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이 초래된다면 부상에 관한 원인으로 제공되어 법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각반은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개인보호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반 미 착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만약 바지단이 걸려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조치 미비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이건이 좀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긴 한데 솔직히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감독관 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