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날(=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