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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78
창백한캥거루278

통신사업자도 식비나 차비 경비처리되나요??

판매 물품이나 재료비 외 경조사비 식비 차비 같은 것도 경비 처리되나요?? 경비처리가 어느부분까지 되는건지...온라인 판매지만 온라인에 올리기 위해 구매하는 탁상 소품 같은것 또한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이런건 어디에 자세한 ㄴㅐ용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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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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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식비와 차량유지비또한 업무관련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과연관있다고 판단시 경비처리하면 될 것이며 , 인정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품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본인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경비를 전제로 직원들의 식비, 회식비와 차량유지비, 보험료, 소모품비, 임차료 등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나 감가

      상각비는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시에는 비용부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관련성 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였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식비나 차비 같은 항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리후생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항목에 포함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