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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비장한불독234
비장한불독234

구내식당에서 국을 받고 돌아서다가 국을 엎질러 화상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과실로 봐야할까요? 영업배상vs 산재처리 어떻게해야할까요?

뜨거운 국물을 배식받고 뒤로 돌아서다가 국물이 넘쳐서 손등과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후 식판을 내려놓고 식당에서 응급조치로 찬물에 손을 담구게했구요.

그 이후에 약을 발랐는데 수포가 생겨서 결국 심재성 화상으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산재를 신청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외부의 식당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식당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식당에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듯합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산재처리가 바람직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복보상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