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상자말고 비닐팩(?)도 가능한가요?

택배상자 6호 사이즈 정도로 짐을 붙이려고 하는데, 플라스틱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보내도 붙일 수 있나요? 깨질 물건은 없고 전부 의류라서 그렇게 넣어서 보내도 상품훼손될 염려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자가 아니어도 접수됩니다. 우체국에서도 택배용 봉투를 따로 팔고 있고, 집에 있는 택배 비닐봉투나 안전봉투를 쓰셔도 그대로 받아 줍니다.

    다만 내용물에 따라 갈립니다. 옷이나 이불, 인형, 서류처럼 눌려도 괜찮고 깨지지 않는 물건은 비닐 포장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유리나 도자기, 전자제품, 화장품 유리병처럼 충격에 약한 물건은 상자에 완충재를 넣어 보내시는 편이 맞습니다.

    비닐로 보내실 때 지켜야 할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입구는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하세요. 운송 중에 벌어지면 내용물이 빠질 수 있고, 그 경우 포장 부실로 보아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송장이 붙는 면은 평평하고 매끈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기름기가 있는 비닐에는 운송장이 잘 붙지 않아 접수처에서 다시 포장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체나 가루는 비닐 단독 포장이 곤란합니다. 새면 다른 우편물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밀봉하거나 상자를 쓰셔야 합니다.

    요금은 상자든 비닐이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더한 값과 무게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닐에 넣으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옷 같은 걸 상자에 넣으면 빈 공간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데, 비닐은 내용물 모양대로 줄어들어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접수는 창구에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포장이 안 된 상태로 가셔도 창구에서 봉투를 사서 바로 담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방문접수나 무인 접수기를 이용하실 때도 비닐 포장은 문제없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보낼 물건이 값이 나가는 것이라면 접수할 때 가격을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 한도가 낮게 잡힙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일수록 비닐보다 상자가 안전합니다.

  • 상자가 아닌 봉투로도 택배 보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옷같은건 쇼핑몰에서도 봉투로 보내니까요.

    그래도 물건이 아니라 약한 봉투를 쓰면 다른 택배들에게 포장이 손상될수 있기때문에 택배봉투를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