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에는 월급을 기준시급에 비해서 최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 8시간 근무하고,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월급제는 사장님이 측정해준 급여로 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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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9860원 이상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올해 기준 2,060,740 원) 이상을 월 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