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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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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산직이고 시급제라고 했을 때

한 해 기대 연봉이 4000이라고 했을 때

실제 연봉은 5000이였다면 연봉5000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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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봉이 5000이였다면 연봉5000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대연봉이 아닌 실제 연봉인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간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실제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