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생산직이고 시급제라고 했을 때
한 해 기대 연봉이 4000이라고 했을 때
실제 연봉은 5000이였다면 연봉5000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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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봉이 5000이였다면 연봉5000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대연봉이 아닌 실제 연봉인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간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실제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