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과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임대 주택에 살고있는데 법인설립시 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부모님과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임대 주택에 살고있는데 법인설립시 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이것이 부모님 집이라면 상관없는데
부모님 집이 아니고, 부모님이 임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실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를
임대해주신 분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는 빌려준 주체가 나라인데.. 누구에게 전대차 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국민임대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반 개인사업자 만들경우에는 부모님이과 지금과같이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따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없이 만들수가 있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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