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2.전세금 입금
계약일 전후로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금액에 맞게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부모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자식인 임차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식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