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보험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하며,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 급여에서 해당 공제부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퇴직정산 보험료를 회사에서 맞게
공제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