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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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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까지의 주식 이익에 대하여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번년 1월~11월까지 11개월을 국내주식으로 1억이라는 큰돈을 벌었을시에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 1억을 사지고 미국주식에 달러로 환전한뒤 투자를 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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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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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국내주식 양도차액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1억 차액은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한 20% 지방소득세 2% 포함 22%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국내 일반주식에 대한 과세예정은 23년 부터 입니다.

    과세안에 따르면 5천만원 초과금액의 22%를(지방소득세포함)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재투자는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는 매도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소액주주가 국내상장주식을 장내매도하여 1억원을 벌었다면, 전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라면 기본소득공제(250만원)과 필요경비(주식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다음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개략적인 소득세액이 됩니다. 이를 반기중에 여러번 양도하였다면 반기별로 모아서 상반기는 8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 이후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2. 국내주식 차익으로 1억원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전 후 미국주식을 구매해도 소득세는 그래도 나오는 것이고, 만약 미국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또 있다면 그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한 차익은 현재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나 국외 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부과합니다. 다음해 5월 홈택에스에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지분율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장주식일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주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20.02.11 개정)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18.02.1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2017.02.0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2017.02.0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18.02.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2018.02.13 신설)

    이에 해당되실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을 말일로부터 2달 뒤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