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과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250만원공제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공제는 각각 이루어지는거죠?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과 해외파생상품은 별개의 그룹으로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소득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에서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순소득(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1년에 250만원을 공제하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