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과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250만원공제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공제는 각각 이루어지는거죠?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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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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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과 해외파생상품은 별개의 그룹으로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소득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에서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순소득(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1년에 250만원을 공제하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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