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면 3년 전에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건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납부한 경우 직장 가입자는 매년 04월분부터, 지역 가입자는 매년 11월

    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된 이후에 과다징수된 경우 환급이 될

    것입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