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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담비53
아버님이 형님이랑 식당가서 생선요리를 드시고 그 다음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위경련이었다는 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형님은 구역질 좀 나고 마셨다는데... 명절인데 응급실에 아무것도 못드시고 계시니 속상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이 상했다는 점을 즉, 인과관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형님이 별도의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다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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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의 요리로 인하여 장염, 위경련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식당 측에서 피해의 책임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