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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박새202
충실한박새202

손님이 드시다가 포장한 음식을 먹고 장염걸렸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석연휴때 홀에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셨는데 집에서 보관하다가 저녁쯤에 다른 가족들도 먹었대요 그리고 장염이 걸려서 보상처리해달라고 하는데

개봉후 바로 드신것도 아니고 드시던걸 가져가서 상온인지 냉장인지 어떻게 보관한지도 모르는걸 무작정 해줘야하나요??

화재보험은 이 일이 있은 후로 들어서 보험 접수가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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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 음식인지, 기타 음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작정 해주기 보다는 설명을 해주고,

    대응을 잘 못하면 가게는 어떻게든 손해가 볼수 있으니,

    잘 달래서 서비스차원으로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한음식으로 탈이 났다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접수하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장염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작정 보상 요청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음식 상태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장염과 남은 음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로 의사의 진단서나 음식의 상태를 기록한 사진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다고 포장해가신거라면 그 이후 보관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덜어드신건지~침의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음식 상태가 달리질 수 있지만
    이 또한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보험 가입을 하셨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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