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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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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해온 음식이 상한 경우 보상은?

점심을 먹기위하여 육계장을 포장 했습니다.

음식은 미리 조리되어 식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던걸 받았습니다. 식당하구 집에 거리는 차로 5분거리로 도착해서 내장고에 바로 넣어 놨다가 점심때 데펴서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상한 음식 이였습니다.

바로 식당에 천화로 알려 주니 낭주에 방문해서 알려주면 그만큼 음식을 다시 주거나 지금 방문해세 환불 받으라고만 하는데 ?

이미 절반정도 애들이 먹은 생태이고 복통은 없으나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작 대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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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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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외 식중독 등 이상 증상이 없다면 음식값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별다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상한 음식을 판매하여 그 음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 음식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설사 등의 증세가 있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식자재 관리상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