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배달이 잘못되었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 12. 20. 01:20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찜닭을 시켰습니다. 일회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다 뜯어서 밑반찬하고 이것 저것 먹다가 보니까 음식이 주문한 찜닭이 아니였습니다. 돼지갈비찜이 잘못 배송 왔는데 당연히 주문한 음식인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있었는데 아닌 것을 인지 한후에 식당으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음식이 잘못 배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그냥 먹으면 어떻게하냐고 머라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 배달 온 음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에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오배송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이후에 주문한 음식의 재배달이 적정할 수 있으나,

이미 섭취한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12.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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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찜닭을 주문하였음에도 판매자측의 과실로 돼지갈비찜이 배달되었고, 포장을 뜯어 확인하지 않는한 외관상 찜닭과 돼지갈비찜의 구분이 어려웠다면 판매자측이 오배달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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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배달을 한 사람, 그리고 음식자체로 자신이 배달한 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사람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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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달음식을 보낸 음식점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간과하여 음식을 먹은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일부 분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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