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익인데요. 년간 얼마까지 신고 안해도 될까요???
기타 수익인데요. 년간 얼마까지 신고 안해도 될까요???
년에 200도 안되는 수익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요..안해도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통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일부 환급받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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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300만원까지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받으실때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전제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