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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lrok
ovalrok23.05.15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일용직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중이어서


올해 연말정산하려고 알아보니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작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이 되니

소득신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삼쩜삼이나 쎔 어플로 정보를 물어오면


전직장의 소득 그리고 주말알바의 소득은 뜨는데

11월부터의 일용직에 대한 소득부분이 물어오지를 않더라구요


국세청들어가보면 소득이 잡혀있고

4대보험도 잘 적용중인데


일용직의 종소세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처음해보는 종소세신고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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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하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 세금을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라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용인에게 3개월이상(건설업의 경우1년)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라도 상용직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소득구분별 신고의무를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야 하며

    일용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별도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