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취해서 도로에 누울정도면 인사불성인 상태일ㄲ아ㅛ?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중에 밤에 도로에 누웠다가 이를 못보고 지나가는 차량에 숨지는 일들이 여럿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던데 저렇게 취해서 도로에 누울정도면 인사불성인 경우가 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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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중에 밤에 도로에 누웠다가 이를 못보고 지나가는 차량에 숨지는 일들이 여럿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던데 저렇게 취해서 도로에 누울정도면 인사불성인 경우가 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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