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우자 개인연금-제가 가져올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베스트 파워세테크(농협) 상품을 2011년부터 20년납으로 매월 10만원씩 제 통장에서 이체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니 주고 싶지 않네요. 손해 안보고 제게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 계약자를 배우자로 했다면 딱히 방법은 없겠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통해 가져오는 수 뿐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계약자만이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은 피보험자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 통장에서 이쳬가 되었다해도 해지나 변경은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로 수령시에 나누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보고 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죠. 이것도 테이블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편하겠죠,
계약자변경이든 해약이든 해서 가져와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예금주는 연금도 받을 수 없고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와이프가 주지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더이상 손해를 안보는 방법은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인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 듯 합니다. 납부중이시라면 청구통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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