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해고 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직장에 근로자입니다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 날짜가 다가와 오니 해고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라고 자발적 퇴사로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 이런 태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없다면,자발적 퇴직은 거부하시고 계속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사유에 맞게 해고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요구하면 질문자님도 그냥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회사의 대화나 문자내용 등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과 해고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해고일이후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문제때문인지 뭐때문이지 알 수 없으나 회사 측에서 해고를 하지않고 자발적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측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시고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