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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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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2억 이상부턴 22프로던데 그게 월 기준인가요 연 기준인가요 법인세랑 종소세랑은 별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사업연도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 9% (9.9%*)

    • 2억원 ~ 200억원 이하 : 19% (21.9%*)

    • 200억원 ~ 3천억원 이하 : 21% (23.1%*)

    • 3천억원 초과 : 24% (26.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08월 01일

    부터 08월 31일까지 법인의 좀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1년에 2회(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신고 1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1년에 한번이며, 대부분 12월을 결산월로 하여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억 초과 22%(지방세 포함)은 연 기준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이므로 당연히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보통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월 매출/월 이익”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무조정 후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일년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일년간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