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수출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화학물질 관리 법률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국내 화평법의 주요 등록 의무는 면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을 무조건 통과해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대상 국가의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하더라도 국내 유통 없이 전량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면 국내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수출 대상국은 현지 수입자 또는 현지 지사나 유일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의 화학물질 규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각국 법률은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 및 수입량 기준의 단계적 등록을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목록 등재 여부가 핵심이며, 미등재 신규물질은 수량과 상관없이 사전 제조 신고가 필수입니다. 일본은 난분해성·축적성·독성 평가 등 물질의 위험성 중심 사전 심사 및 신고 절차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수출 실무에서는 국내 등록면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출 대상국의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수입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당 국가 규제에 맞춰 사전 신고나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