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가능하나요?
직장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업종코드 701201
수입금액은 5,15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말고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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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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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확인되기에 분리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01201은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상가, 점포, 사무실 포함)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소득입니다.
분리과세가 불가능한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