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에대해궁금합니다....
택배분류 다니는데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ᆢ 하루 일당으로 받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휴게시간빼고 11시간정도 근무합니다 ᆢ이럴땐 이틀일하면 주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cj택배분류다니는데 여긴 주5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ᆢ 주4회 다니면 안줍니다 ᆢ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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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일을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셨으니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꼭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이 없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