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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대해궁금합니다....

택배분류 다니는데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ᆢ 하루 일당으로 받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휴게시간빼고 11시간정도 근무합니다 ᆢ이럴땐 이틀일하면 주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cj택배분류다니는데 여긴 주5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ᆢ 주4회 다니면 안줍니다 ᆢ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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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일을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셨으니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꼭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이 없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적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