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여부
매매시세와 많은차이가 나지않은 전세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그에 했는데요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허그에서 100 %로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시세와 많은차이가 나지않은 전세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그에 했는데요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허그에서 100 %로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보험회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절차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발송). 그 다음에 보험증권에 나오는데로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매매와 전세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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